chaxxi [1294544] · MS 2024 · 쪽지

2024-06-06 20:27:45
조회수 148

정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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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작물 특수불법행위에서

1차가 점유자 2차가 소유자 책임이니까

소유자가 무과실 책임을 지는 상황은 점유자의 불법행위자체가 성립 안되고 소유자로 넘어간걸로 보면 되는거져??

그니까 소유자 무과실책임 상황=점유자 특수불법x일반불법x 맞나요


2.사용자가 면책하면 피용자가 피해자 대상으로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지냐 아니냐만 따지게 되는거져!??

그럼 피해자가 피용자 대상으로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용자가 면책하지 못해 책임을 질 때,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피용자가 책임이 있다는 건지 궁금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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