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시간 휴대전화 금지에 인권위 “중단” 권고…해당 학교는 “수용 안해”

2024-05-31 21:20:05  원문 2024-05-31 21:03  조회수 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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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의무적 제출로…"교육목적 인정돼도 기본권 제한은 최소화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쉬는 시간에도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중학교에 이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재학생은 등교할 때부터 하교 때까지 휴대전화를 제출해야 하고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2022년 9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중학교는 인권위 권고 이후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담임 교사에게 ‘자발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기존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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