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심급제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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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제의 절차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흔히 경한 사건이라고 불리우는 사건의 재판은 1심 재판이
지방법원 단독 판사 관할이라고 알고있습니다.
2심의 경우는 지방 법원 합의부에서 관할하더군요.
그렇다면 3심은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건가요?
민사 규칙의 개정으로 인해 일부 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2심을 담당하는 것도 가능해졌다네요.
경한 사건도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원칙상으로는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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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은 무조건 대법원
당연한거였군요... 감사합니다!
경한사건은 고등법원 안거치고 단독부-합의부-대법원임
지방 -> 고등 순서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참에 고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