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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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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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음 보니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만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