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더프 정치와 법 17번 문항 오류와 관련하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152120
5월 더프문항 중 17번 문항 중 2번선지와 관련하여 오류가 존재하여 정치와 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피해보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처음으로 글 남겨봅니다. 우선 해당 문항의 2번선지의 경우 '갑이 속한 노동조합은 지방 노동 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절차의 신청인이 될수 없다.'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프 해설지는 해당 부당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경우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설은 사후적 해설일뿐만아니라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의 개념을 별개의 개념으로 바라보지 못해 생긴 오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2개의 조항을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는 점은 1. 법률에서는 근로자와 노동조합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2. 그렇다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는 근로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면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절차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된 구제 절차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신청인 또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선지는 옳은 선지이며 2, 3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해야합니다.
논리력이 미흡하고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리며
모두 남은 기간 파이팅해서 원하는 결과 성취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법과 관련된 모든 질문은 환영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선착순 5명 천덕 19
"맨 위에서부터 댓글 달린 순서대로"입니다 흐흐흐
-
전 수능 끝나고 한번에 처리하려고 모아놓긴 했어요
-
커뮤질과 내 경험에만 의거하여 작성한 글이니 잘못 알고 있다든지의 것들은 댓글로...
-
출제진 미친거같음 외계인 고문하는거 아님? 똑똑이들 얼마나 모여야 이런 시험지를 계속 찍어내지
-
제곧내..50개 정도 준비하면돼?
-
수업을 안들었기때문
-
밀리터리 좋아하고 정치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운동 좋아함
-
왜 서울이랑 대구에만 있는데!!! 자료는 그러면 살 수 있게 하든가 이러면 유빈을 쓸 수 밖에 없어
-
어렸을때 걱정 안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ㅈㄴ 무식하네 걍 죽는거 사실상 확정인데
-
아수라현황 1
4주차꺼 푸는중인데 독서 1문제 틀리거나 다 맞음 모의고사 풀면 3,4 왔다갔다...
-
2 싸움, 간통, 살인, 도둑, 구걸, 징역, 이 세상의 모든 비극과 활극의...
-
일베하지 말고
-
사실 ㅋㅋㄹ는 0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었던게 아닌가 싶음 외계인이 곧 바뀔 세계의 질서에대해...
말씀하신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노합은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구제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부당해고구제절차와 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는 엄연히 다른겁니다.
본문 천천히 읽어보셔요
부당노동행위 절차의 신청인만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아아 전 전 문항이 오류가 아니라고 하시는줄 알고 ㅎㅎ 오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