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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번 1번도 솔직히 자구같은데…
ㄹㅇ
더프 14번의 1번은 자구행위가 아닙니다.
자구행위는 기본적으로 '청구권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해당 상황은 단순히 타인의 물건을 날치기 한 행위로부터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청구권 보전을 위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14번의 1번 선지는
현재의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법익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혹시나 오개념을 가지실까 싶어 답변 남깁니다..!
불편하셨다면 미리 사과드립니다.
아니요!!근데 제가 궁금한건 17번문항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답글 작성해주실 수 있나용?? 나름 짬있는 정법생인데 너무 명확히 오류선지같아서요 너무 답답해서 사촌 로준생형한테도 물어봤는데 오류가 맞다고하세요 정치와 법 전문가분 견해가 궁금합니다!
'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정도로 내면 '부당 해고'라는 것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괜찮은데,
'부당 해고' 자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구제 신청 주체를 근로자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저 또한 오류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