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에 관한 착오 [보증계약]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127812
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에서 '채무자의 신용 유무' 또는 '다른 담보의 존재'에 관한 착오는 보증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또는 다른 담보가치에 대해서 착오하였더라도, 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 ㅈㄴ불안하네 이걸로 별 영향 없겠죠..?
-
하하하하하하ㅏ하핳하ㅏ하핳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ㅏ하핳
-
의대증원땜시 지방의 반수생들 변별 못하면 파란당한테 증원해놨으면서 왜 입시 망치냐고...
-
ㅠㅠㅠㅠㅠ
-
잘하는 과목에 따라 유불리 갈리는건 너무 불공평함
-
대학정원은 안줄이는데 학령인구만 줄고있음 희소성이 떨어짐
-
내똥글일기장 오르비가 곧 사라지겠네..
-
고유수용감각(Proprioception), 1인칭 오인불가능성(오인으로 인한...
-
레전드 시험이네
-
등급컷 나오는 모의고사에 호머하는 새끼들 대가리를 그냥 1
ㅇㅇ...
-
언매/화작처럼 둘 중에 하나 고르게 하는거임 1. 물리+지구 기초과학 라인....
-
이제 국어기출 읽으면 생각하는 과정이 엇비슷하다는 걸 느낌 3
기만이라든지 잘난 척한다든지 느껴질 수 있지만 기출 복습 및 회독을 하다보니깐 뭔가...
-
바보라서 울었어 3
-
아주대 인식 10
궁금ㄹ해요
-
시대북스포인트로 살수있네
-
한국외대랑 건국대 중에 어느 학교가 더 공부 잘한 느낌인가요? 5
오르비 유저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
개념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이번 9평처럼 나오는 문제는 판단이 잘 안서는데 많이...
-
어쩐지존나안오더라 ㅅㅂ
즉 채무자의 이행능력이나 자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이행능력이 어떠하든지간에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시에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