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에 관한 착오 [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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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에서 '채무자의 신용 유무' 또는 '다른 담보의 존재'에 관한 착오는 보증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또는 다른 담보가치에 대해서 착오하였더라도, 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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