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질에 관한 착오 [보증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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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제도는 본질적으로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계약에서 '채무자의 신용 유무' 또는 '다른 담보의 존재'에 관한 착오는 보증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자력 또는 다른 담보가치에 대해서 착오하였더라도, 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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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채무자의 이행능력이나 자산과는 관계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이행능력이 어떠하든지간에 보증계약은 주채무자의 무자력에 대한 위험을 인수하는 것이므로 계약 체결시에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