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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ㄱ
이거보고
근데 기소유예같은 건 전과라고 보나요? 집행유예부터 전과자인가?
기소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아요. 기소된 게 아니니깐요.
아~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는 건 기소가 아닌가요? 저 잘 몰라서
그건 송치에요. 기소유예는 검사측에서 기소를 안하는겁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로 선고유예도 전과 기록 자체는 안남습니당.
1000만이긴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유라 징역 살다 온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거에요
그건 맞습니다. 징역살다 온 사람이 그정도이면 나라자체가 후드인거죠
보통 벌금형도 전과로 치는 건가요? 빨간줄 그이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