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평가원 불인증 아무 소용없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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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원에서 불인증이 뜨면 정부가 의대 증원을 못할 거라 착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ㅋㅋㅋㅋ
의평원은 법정기구도 정부기관도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음 ㅋㅋㅋ 물론 의학교육의 질을 평하는 지표로 기능은 하다만... 애초에 의대증원은 교육부와 복지부 고유권한임.
의사협회 산하기관 주제에 무슨 법적 구속력이나 힘이 있겠냐 ㅋㅋㅋ 애초에 그런 힘이 있었다면 파업을 안했겠죠?
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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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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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재밋어 앙앙ㅋㅋ
이분 뭐하는분임? 유독 언급이 많이되네
어짜피 의평원 자체가 의사들 집단인데 인정할리가 없는데 그정도도 고려 안했을까
애초에 별 것도 없는 집단임 ㅋㅋㅋㅋ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2. 2. 1., 2019. 8. 27.>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ㆍ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②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 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 다만, 그 졸업예정시기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학 당시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ㆍ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그 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응 법률로 규정되어있어~ 인증 못받으면 국시 응시자격 날라가~
그렇게 자신있으면 파업을 왜해? ㅋㅋㅋㅋ
자나깨나 희망회로~ 앉으나 서나 망상질~ 낄낄^^
뭐하는 인간이지..
자신있으니 사직을 하는거지 지능이 좀 낮구나?
이야 간호협회 산하기관 주젠데 수시합격자를 취소시킬수가 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