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번개장터 거래에도 세금이?…국세청 “과세 통보”
2024-05-11 13:53:00 원문 2024-05-10 21:37 조회수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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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중고 거래 앱에서 물건 사고 파는 분들 많은데요.
국세청이 이런 중고 거래에서 반복적인 거래로 이윤을 얻은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내라는 안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판매자의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 허점이 있어 이용자들 사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찬 기잡니다. [리포트]
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에게 국세청이 지난 2일 보낸 전자 문서입니다. 사업소득 천6백여만 원이 포착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용자가 지난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린 물건의 판매액을 합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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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런 중고 거래에서 반복적인 거래로 이윤을 얻은 이용자들에게 세금을 내라는 안내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산정한 소득이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실제 거래액과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중고거래 특성상 한 번 올린 제품을 다시 올리기도 하는데 사용자가 올린 판매가를 모두 합산해 소득액으로 잡았습니다.
거래를 확정한 이후 물건값을 깎아준 경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랄하네 정부련들
시발 지랄하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