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종 근로소득세' 명칭 사라진다

2024-05-11 11:19:14  원문 2009-10-07 08:03  조회수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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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의 근로소득에 원천징수하는 갑종 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라는 말이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현재 갑종과 을종으로 나뉜 근로소득의 구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소득 가운데 아직 갑·을로 나뉜 것은 근로소득뿐이라면서 명칭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구분을 없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법 개정으로 갑종 근로소득은 갑종이라는 딱지를 떼지만 여전히 원천징수 대상이며, 을종 역시 명칭은 없어지지만 계속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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