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생 유인해 밀어 죽이려 했다…20대 여성 집유
2024-05-09 21:01:02 원문 2024-05-08 17:38 조회수 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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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보는 초등학생을 유인한 뒤 도랑 쪽으로 밀쳐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구속돼 재판받던 이 여성을 석방하는 대신 야간 외출을 금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며 "이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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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ㄷㄷ....;;
이 세상에 인간의 존엄성을 법적으로 회수당해야될것같은 새끼들이 왜이렇게 많아졌지

곧 섭종할려나 ㅋㅋㅋ이걸 유예를 주는건 판사가 더미친놈으로 보이는건 기분탓인가
일단 법리적 해석에 근거한 거라....물론 판사가 나쁜 놈일 수도 있는데....판례와 법의 영향력이 강하기에....
법과 정의가 다른건 알고있지만
정도가 지나치긴 한듯
일단.....물증이 부족했나 보네요....그리고 심신미약 및 상실 그런 쪽으로다가 참작이 되어서 비교적 가볍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엥 집유라니
판사 평 ㄷㄷㄷㄷ
역시 여자라 집유 ㅋㅋ
고작?
그 와중에 판사님 이름 신기하네..이대로
남녀 모두 약자한테는 폭력 저지르는데 형량이...

요즘 아동혐오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