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수술 안해도 성별 정정 가능"..법원 첫 판결
2024-05-09 01:36:40 원문 2024-05-08 21:00 조회수 1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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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원은 대법원의 예규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성별 전환을 허용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 이런 예규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트렌스젠더 5명의 성별 전환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법원 내부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김세희기잡니다.
20대 A씨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남성에 대한 성별 위화감을 느껴왔고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습니다.
이 때문에 옷이나 머리 등 외관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할 때도 이런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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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정정을 위해 외과적 수술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의 하나인 성적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신체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는 것입니다.
띠발 성별이랑 젠더랑 구분하자고 멍청이들아
오..? 군대 안가도 되나..? 여자화장실 써도 되나..? 미친..?
호르몬 치료 같은거 다 받아야 됨
저는 아파치 헬리콥터애오
으하하
대법원 앞에서 저걸로 1인시위하는 사람들 매일 봤는데
저는 크레파스에요
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