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작성 의무 있는 의대증원 협의체 회의록, 모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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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작성 의무가 있는 각종 회의록은 모두 작성 의무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에 대해선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정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에 대해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는 회의체가 아니다”라며 “의료계 내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논의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 양측의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며 기자단 브리핑을 갖기로 양측이 합의했고 실제 이행했다”며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회의록 작성에 준하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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