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적 만점백분위 8
100아닌적이 있었나요? just 궁금증
-
등급은 작수보다 낮네
-
9모 생지 4,4띄웠습니다 수능때까지 사설말고 빨더텅회독+수특수완만 파는게 저에겐...
-
없겠지..
-
운지!~~~~
-
세 번 정도 혀 깨물어줬는데 깨갱거리면서도 계속 내 입술 핥네여ㅠ
-
저만 지구 n제 기출에 비해 많이 어렵다 느껴지나요..? 괴리가 너무큰데.. 그대로하는게 맞나요?
-
2025학년도 정시 전형 -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0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어느덧 수능이 두 달도 채 안 남은 가을이 왔습니다....
-
언매 24수능: 국어 고자인데 문학 강하고 원점수가 고정이라 불국어한정 1띄움 기하...
-
츄라이 츄라이
-
많이 사면 네고도 해준다는데..?
-
윤사황 도와줘~ 18
소피스트가 공동체에서 통용되는 관습이나 규범이 도덕 판단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
디카프랑 식센모 풀듯 하...제발 화이트 40점만 넘었으면 좋겠음 디카프는 더프만보다 푸니까 천산데
-
둘이 5위 결정전을 한다네요
-
간쓸개 풀다 보면 가끔 이감이 문제를 이상하게 내는 건지 그냥 양치기만 하다가...
-
국어 장클 3주차 강의 영어 스피드보카 day21 막장 모의고사 4강 공부흔적 5강...
-
부호하나 잘 못 써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대판 2014.09.25. 2014다211336)민법상 강행규정에는 어떤게 있나요?
토지거래 허가규정?
보증이란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데에 비해 의외로 대표자 마음대로 할 수 있군요
단순 채무 보증행위는 재산의 관리 처분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