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
2024-04-27 02:07:25 원문 2024-04-26 18:16 조회수 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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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2년 만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6일) 오후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주도로 상정된 폐지조례안은 재석의원 60명 전원의 찬성 표를 받았습니다.
폐지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에서 처음 제정된 뒤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인천, 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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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맞지 ㅋㅋ
호에?
근데 폐지에 반발하면 참석해서 반대표 찍으면 되는 거 아님?
어차피 국힘이 의석수 많아서 민주당이 반대표 찍어도 무조건 통과니까 항의의 표시로 보이콧 한거임. 국회에서도 이런건 꽤 흔함
항의의 표시로 다같이 반대표 던지던가
하다못해 기권표라도 던져야 하는거아닌가
저게 항의의 표시임. 소수당이 의석수 밀릴때 집단 퇴장해서 협치 없는 다수당의 불합리함을 대중에게 알리는 정치계 오래된 관행같은거니까 저걸로 까면 안됨.
그니까 항의의 표시로 기권표라도 다 던져야죠
관행이니까 뭐라하면 안된다는 논리는 이해가 안되네요. 저래놓고 선거날되면 국민들에겐 제발 투표하라고 하는게 앞뒤가 맞는걸까요
저래야 언론에 "XX당 의원들 집단 퇴장으로 반발" 이라는 뉴스 한줄이라도 나가고 유권자들에게 XX당은 해당 법안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알리죠. 그걸 국민들의 투표와 비교하나요?
고3인데 알빠노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