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에 과외비 후불로 해준게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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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돈을 못받았음
그런데 교육비 채권은 단기소멸시효로 1년이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된거 같은데
내가 분명히 대학가서 돈벌면 갚으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면 이건 불확정기한부 채무니까
기한으로 정한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것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해야함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간지 안간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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