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용 중인 닉 [1309564] · MS 2024 · 쪽지

2024-04-24 09: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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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 지ㄹ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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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내집단 조건에

속해있을 뿐만 아니라 소속감 등을 느끼는 집단 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럼 현재 집단에 불만이 많고 탈주각을 재고 있다면 내집단이라 할 수 없는 건가요?


2.탈관료제에서 상향식 의사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럼 탈관료제에서는 하향식 의사 결정이 일어나지 않는 건가요?


3.2차 집단 중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을 빼면 거의 이익 사회랑 비슷하다고 생각해도 되나요?


4.1차 집단과 공동 사회는 사실상 거의 유사한 걸로 봐도 되나요?


5.사내ㆍ외 동호회는 친목을 목적으로 모인 거라서 2차 집단이 아닌건가요?


6.회사는 이익 창출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갖는데 왜 자발적 결사체체로 분류되지 않는 건가요?


답변해주신 분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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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간커리큘럼 · 1305554 · 04/24 09:40 · MS 2024

    1. 네 그렇습니다

    2. 아니여 일어나기도 합니디

    3. 이익사회는 의도적으로 형성한 집단이라 친목이든 뭐든 웬만하면 만족해요

    4. 1차 집단과 공동 사회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만 결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공동 사회는 본질 의지로 형성된 집단 ex) 가족

    5.그렇습니다 사내 동호회 중 경우에 따라 2차집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선 친목 도모가 목적이므로 1차집단 일겁니디

    6. 회사가 특정 목적 실현을 위해 형성될 수는 있으나 자발적으로 결성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