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공무원법’ 적용, 맞는 말이지만…‘사법부’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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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직서를 제출한 후 한달이 지나면 수리되지 않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국립‧사립의대 교수들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민법 660조는 ‘고용기간 약정이 없는 때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 효력이 생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부는 국립‧사립의대 교수들은 임법에 앞선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지난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나온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발언에 대해 “박 차관이 전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의대교수는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다. 다만 (현 상황을) 얼마나 특수하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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