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미토리 · 1060589 · 04/22 13:51 · MS 2021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종강해주용 · 1158316 · 04/22 13:53 · MS 2022

    교육부-병원 이중소속이라
    겸임해제만 해서 대학소속으로만 남으면 개판나겠네요

  • 폭심해방 · 1101991 · 04/22 14:27 · MS 2021

    대화로 풀자 (일방적으로 밀어붙히며)

  • ㅈ반고수시충 · 1241480 · 04/22 16:35 · MS 2023

    증원 못 할거면 빨리 끝내라 아니면 면허정지를 시키던가 의대생 유급된다고 윤석열 ㅅㅂ럼아

  • 브릿지무빙 · 409457 · 04/22 17:43 · MS 2012

    대화로 풀자 (2천명 끄덕끄덕)
    대화로 풀자 (필수의료 인원 살리려고 증원한답시고 정작 남아있던 필수의료 인원마저 줄줄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 박슨생니무 · 829111 · 04/22 18:06 · MS 2018

    유급 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