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단 전공의 대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2024-04-15 22:25:29  원문 2024-04-15 19:19  조회수 4,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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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원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박 위원장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정원 2000명 증원 및 배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학의 전공의인 신청인(박 위원장)이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볼 수 없어 신청인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수련을 받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제한할 권리·이익'이 구체적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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