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14세 되면 성별 선택할 수 있는 ‘이 나라’

2024-04-15 15:27:29  원문 2024-04-14 10:21  조회수 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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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14세 이상이 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기 성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법이 제정됐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성을 선택하거나 성별 선택 거부도 가능하다.

독일 연방의회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성별과 이름을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성별등록 자기결정법 제정안을 찬성 374표, 반대 251표, 기권 11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만 14세 이상 독일 시민은 남성·여성·다양·무기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등기소에 신고만 하면 성별을 바꿀 수 있다. 14세 미만도 성별 변경을 신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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