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에 누워 있던 동료 병사 다리잡고 장난치다 허리 다치게 한 20대 벌금형

2024-04-13 11:27:35  원문 2024-04-12 11:03  조회수 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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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시절 침대에 누워 있던 동료 병사의 다리를 잡고 흔드는 장난을 쳤다가 허리를 다치게 한 20대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공군에서 복무하던 A씨는 2022년 11월 침대에 누워 있던 B씨의 양쪽 다리를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장난을 치다가 B씨의 허리가 침대 철제프레임에 부딪히게 해 허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불렀으나 B씨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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