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에 전의교협 "즉시 항고"

2024-04-03 13:47:29  원문 2024-04-03 11:34  조회수 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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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의과대학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고의 뜻을 밝혔다. 법원이 원고적격성을 따지면서 의학전문대학원에서 근무하는 교수에 대한 판단을 건너뛴 결정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1일 오전 서울 한 대학병원 교수연구동 인근에서 의료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전의교협을 법률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의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각하결정에 대해 서울고법에 즉시항고장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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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BCB · 1137334 · 04/03 13:49 · MS 2022 (수정됨)

    법원은 원고적격성을 판단하면서 “신청인들이 언급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등 ‘대학원’ 입학정원에 관한 규정으로 의대 증원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신청인 33명 중 한명인 A교수는 의대 소속이 아닌 의학전문‘대학원’ 소속이라는 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이 의학전문‘대학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판시하면서도, 의학전문 ‘대학원’에 근무하는 A교수에 대해서는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 는 황당한 판시를 했다“고 주장했다.

  • 이념적 입법자 · 1294402 · 04/03 13:56 · MS 2024

    의대생들이 원고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정원의 증가가 곧바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아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