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민희 “아기 설사때 양귀비 끓여 먹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혹
2024-03-30 03:55:14 원문 2024-03-29 18:49 조회수 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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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경기 남양주시 갑 후보 ‘자연 출산·육아’ 주장 책 보니
“아이에게 양귀비 삶은 물을 먹이니 곱똥(대장염 등에 걸렸을 때 나오는 대변)이 멎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경기 남양주시 갑 후보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이른바 ‘자연 건강법’을 권하기 위해 썼다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아편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식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 후보는 이 책에서 “어머니는 ‘나는 아이를 위한 도구’라는 생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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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법은 둘째치고
양귀비에 지사효과가 있는지가 더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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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속각의 적응증(양귀비의 과실껍질)
난치성 해수(咳嗽), 설사, 이질 후의 탈항, 혈변, 심복(心腹) 및 근골 동통, 활정(滑精), 다뇨(多尿), 백대하. 그 작용은 아편과 똑같지만 효력은 아편보다 약하다.
저사람도 설마?
약간 안아키스러운데
뭔가 모자란 분 같다....
안아키 생각나네
저거 말고 기사에 ‘엄마는 아이를 위한 도구’ ‘유산되면 엄마탓’ 이런걸로 프레임 짜야지ㅉㅉ
......? 아니 십 이게 뭔
유산드립은 진짜 미친년임? 몸상태에 따라 애 갖고싶어도 못가지는 사람도 있는데 저딴말을 하네... 저런게 어떻게 후보된거냐?
이게 뭔
해병-육아법 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