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민희 “아기 설사때 양귀비 끓여 먹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혹

2024-03-30 03:55:14  원문 2024-03-29 18:49  조회수 12,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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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경기 남양주시 갑 후보 ‘자연 출산·육아’ 주장 책 보니

“아이에게 양귀비 삶은 물을 먹이니 곱똥(대장염 등에 걸렸을 때 나오는 대변)이 멎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경기 남양주시 갑 후보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이른바 ‘자연 건강법’을 권하기 위해 썼다는 책에 나오는 구절이다. 아편의 원료가 되는 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식용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자체가 마약류관리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최 후보는 이 책에서 “어머니는 ‘나는 아이를 위한 도구’라는 생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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