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공룡'에 태클 건 공정위…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

2024-03-21 20:53:14  원문 2024-03-21 12:00  조회수 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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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학원 시장 1·2위 사업자…합병 시 점유율 70%의 압도적 1위 수강생·강사 쏠림 가속화하며 가격 인상 가능성…경쟁 제한 우려 판단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와 메가스터디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합병 후 압도적 1위 사업자가 된 메가스터디에 인기 강사들이 몰리면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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