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 바론 [829797] · MS 2018 · 쪽지

2024-03-21 15: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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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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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들어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비친고죄로 변경된 계기가 된 사건으로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이 결정타로 작용해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정식으로 만들어졌다.


2003년도 9월에 터진 유영철 사건은 너무나 사건 규모가 크고 극악의 흉악범죄로 드러난 나머지 자기들이 직접 까며 극딜박기 바빴고 

그 이전에는 아무리 성관계 사진을 몰래 찍어 올려 피해자가 자살했거나 집단 성폭행으로 입건이 되어도 친고죄라는 이유 단 하나만으로 피해자에게 모든 권한들이 집중되어 내적이나 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잘못된 결정으로 무마가 된 사건들이 차고도 많으며 설령 사건 조사 과정 중 수많은 내적, 외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나더라도 제대로 조치를 안 하여 그냥 두루뭉실하게 종결되는 등 그야말로 '야만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만약 전자에서 언급되었던 '코스프레 털마이 사건'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지금 시기에 터졌다면 아마 형량의 차이부터 압도적이었을 것이며 아무리 돈지랄로 좋은 변호사를 고용했다 해도 감경영향도 별로 없을 테니 말 다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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