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강제노동' 의견조회에 "요청 자격 없음" 통보…종결 처리

2024-03-21 09:33:52  원문 2024-03-21 09:21  조회수 4,787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648908

onews-image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요청한 데 대해 ILO 사무국은 "의견조회 요청 자격 자체가 없음"이라고 통보하고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ILO가 전공의협의회의 의견조회 요청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전했다.

ILO 사무국은 노사단체의 '의견조회(Intervention)' 요청이 접수되면 통상 수 일내 해당국 정부에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정부의 의견을 요청한다. 그...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아일루루스 풀겐스(66756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