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학생에게 아침운동 강요는 인권 침해", 해당고교에 시정 권고

2024-03-19 12:29:15  원문 2024-03-19 12:08  조회수 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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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생에게 이른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학교 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4일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고 있는 A고등학교에 아침운동 강제를 중단하고 기숙사 운영규정 중 아침운동에 관한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전교생이 모두 기숙사 생활을 하는 A학교는 학생 건강을 위한다는 이유로 다리가 아픈 학생을 제외한 전교생을 매일 아침 6시 40분에 깨워 약 20분간 운동을 시키고 불참 시 벌점을 부과했다.

A학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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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CBCB · 1137334 · 03/19 12:29 · MS 2022

    기숙사생에게 이른 아침 운동을 강제하는 학교 규정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아침운동 강제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에 바탕을 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 A학교에 관련 규정 개정 권고했다.

  • 유빈 아카이브 · 1220557 · 03/20 14:29 · MS 2023

    어지간한 자사고들 다 하던데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