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직 전공의, 타병원에서 일하면 겸직 위반"

2024-03-07 14:31:00  원문 2024-03-07 13:54  조회수 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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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가 타병원에서 일할 경우 '겸직 위반'으로 또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정부가 못 박았습니다.

일부 개원가에서 전공의를 우대하는 구인 공고를 내며 이른바 '후배 의사' 돕기 움직임이 일자 정부 차원에서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7일)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전공의가) 수련병원이나 수련기관 외의 다른 의료기관이나 보건 관계 기관에서 겸직 근무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겸직 위반을 하면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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