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75조 보상 무효’ 이끈 美로펌 “8조 달라”

2024-03-05 08:18:27  원문 2024-03-05 03:02  조회수 4,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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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사진)에게 지급한 회사 주식 2억6700만 주의 보상안이 과도하다는 1심 판결을 이끌어 낸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 씨의 변호인단이 자신들의 ‘법률 수수료’ 용도로 약 60억 달러(약 8조 원)에 해당하는 주식 2900만 주를 달라고 테슬라 측에 요구했다.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지급한 주식의 가치는 560억 달러(약 75조 원)에 이른다. 변호인단은 자신들의 노고에 따른 1심 판결로 회사가 이 막대한 돈을 되찾게 됐으니 그에 기여한 자신들에게도 회사가 대가를 지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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