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버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이 선배가 충고 하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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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아예 가지마라...
진심으로 ㅈ같은 학교수업 쳐 듣느니
(학원 갈 돈이 없더라도)
독서실, 하다못해 집에서 쌩독학하는게 훨씬 낫다...
혼자서 수능 공부할 자제력도 없으면 대학 가도 성공 못한다
극복해라...
정시파이터들아 고등학교 가서 당해보고 후회하지 마라라...
뭣 하러 수능공부를 그 대단한 교새들 눈치봐가면서 해야하느냐...
나처럼 처음부터 고등학교 안 가면
교새들 마주칠 일도 없고 눈치 안 보고
수능공부 실컷 할 수 있는데 왜 마다하냐...
그리고 다니다가 자퇴하지 말고 처음부터 고등학교 원서 내지 않는 게
최고다... 그래야 중학교 졸업한 해에 바로 수능 볼 수 있다
엔수의신 고려대 17살에 합격한 사람 동영상 봤을거다...
고등학교만 학교가 아니다
학교 안가면 사회성 박살난다 걱정하지 말고 중학교때부터 수능계획 세우고 17살에 수능봐서 한 큐에 끝내버린다는 각오를 세워라
그러면 부산물인 쌩독학만도 못한 쓰레기같은 수업 없이도
사회성 공백 1년으로 끝내고 18살에 대학갈 수 있다...
그리고 정시내신반영 우려하는 사람들 많을거다
걱정마라
사실상 행시 1차 합격한 것은 이미 입증했고
내신반영이 완전히 정착되는 28학년도 전에
반드시 올해 2차 뚫으면
내년에 임용유예하고 내후년에 사무관 입직할수 있으니깐
입직하면 바로
반드시 정시에서 학생부 열람하는 행위,
이수과목, 내신성적, 생기부 반영하는 행위 전부 규제를 가해서
금지시킬 수 있으니깐 너무 걱정하지 마라
헌법에서 합헌결정은 기속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다
교과평가가 합헌이고 말고를 떠나서 정책입안자인 사무관이
정시지원자의 생기부를 열람할 수 있는 나이스 사이트를 원천차단하는 방식 등으로 정시 내신반영을 원천 금지시켜도
뀨대가 할 수 있는 것은 헌법소원밖에 없다
(위헌법률심판은, 법원판사가 제소해야만 가능하다)
헌법공부하면서 판례 많이 봐 왔는데
뀨대가 소송가도 내신반영 금지가 위헌 뜰 가능성은 낮으니 안심해라
걍 경제학 인강듣다가 너무 허망해서 한번 끄적여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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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행정고시 최종합격하고 바로
23학번 지원자 신분으로 바로"정시 교과평가에서 현역 엔수 검고생 aa bb cc비율을 얼마나 줬는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할 거임.
통상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정식으로 청구하면 천 만원 이상 소모되는데 헌법소원과 달리 청구소송는 변호인 없이 할 수 있고 단독으로 하면 그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을 거임.
그렇게 해서 세간의 예상대로 검고생의 cc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공개된 자료로 공식적으로 입증된다면 그것만으로도 "교과평가가 특정 지원자(검정고시)에 불이익을 주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근거로 바로 철퇴를 가할 수 있음
정시 내신반영을 없앨 근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함.
...진짜 개멋있네... 좀만 더 일찍태어나주시지.. 전걍올해 개같이또cc쳐맞는건 변함없겠네요 행시꼭 붙으셔서 높은곳에서 좋은일 많이하는 사무관되시길..!
초임 사무관한테 그런 정책 입안할 권한 없어요..
꼭 성공해서 정시 내신반영 없애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