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주를 꿈꾸는 사나이 [880745] · MS 2019 · 쪽지

2024-02-27 13: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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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사표는 反헌법적… 정부 업무개시명령, 기본권 침해 아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447778

직업행사의 자유:의사는 상당한 공공성을 갖는 직업. 의사 집단행동에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으로 대응한 것이 ‘직업의 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있지만, 실은 공공성을 해치는 ‘직업행사의 자유’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


헌법적 해석:직업행사의 자유 역시 기본권인 만큼 ‘과잉금지원칙’으로만 제한할 수 있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과잉금지원칙 구성 요건을 충족시켜.


국민 공감 없이는:의사사회는 “의사 이기는 정부 없다”고 하지만 국민 이기는 의사도 없어. 지금 의사사회의 집단행동은 국민을 적대시하는 행위. 이런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없고, 성공할 수도 없을 것.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23489



고려대 로스쿨 헌법학 장영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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