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계약 갱신포기 금지' 진료유지명령…'의료사고특례법' 공개(종합)

2024-02-27 12:42:28  원문 2024-02-27 12:32  조회수 4,90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447350

onews-image

(서울=뉴스1) 천선휴 김규빈 기자 = 정부가 수련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지만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막기 위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하면서 의사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의 사법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26일) 정당한 사유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전체 기사 보기

해당 뉴스 기사는 BCBCB(1137334)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

  • BCBCB · 1137334 · 02/27 12:43 · MS 2022

    정부가 수련계약 갱신을 거부하거나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지만 계약을 포기하는 전공의들을 막기 위해 '진료 유지 명령'을 발령

    정부는 진료 유지 명령이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료계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기본권이라는 건 법률에 따라서, 또 공익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이 가능한 부분이고 법적 검토를 마쳤다"고 말했다.

  • 울의가고싶은데 · 1236227 · 02/27 12:45 · MS 2023

    이제 딴병원 못가겠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