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받느라 수업 빠졌는데 ‘결석 처리’ 이제 없다…법령 명시

2024-02-13 12:48:22  원문 2024-02-13 11:31  조회수 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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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1학년부터 전과 가능 ‘학과·학부’ 둬야 한다는 원칙 폐지 의대, 예과 2년·본과 4년 제한 없이 자율 운영

유치원 교원 교권 회복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

대학 2학년 이상 학생만 가능했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대학에 학과·학부를 둬야 한다는 원칙이 폐지되고, 조직을 자유롭게 둘 수 있다.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것을 총 6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예비군 훈련 참석을 이유로 대학생이 출결과 성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시됐다.

교육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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