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리트 2~3번, 문제분석 #학습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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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문제 |
이해국어 |
2. '알베르트’와 ‘사비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알베르트는 법학과 신학의 구조적 유사성은 법전과 경전이 학문적 비판이나 성찰의 대상이 아니라 해석의 근거와 원천이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② 알베르트는 법의 해석에서 자연법 대신 사회학을 선택하더라도 법을 현실주의적으로 볼 것인지 규범주의적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본다. ③ 알베르트는 법률이나 그 해석은 규범 체계에 작용하여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형성 과정에는 규범 체계의 논리적 지식도 동원해야 한다고 본다. ④ 사비니는 법률 문언에 흠결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형성이 불가피할 때, 법학은 부득이 규범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⑤ 사비니는 자연법의 이념에 따라 법을 해석하더라도,이에 관한 법학의 모든 논의가 자연법적인 것은 아니며, 모든 자연법적 논의가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본다. 3. 윗글을 바탕으로 ‘사비니’의 입장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ㄱ. 전통적이고 직관적인 학문이론의 관점에서 규범교의적 법학의 학문성을 옹호하면서경험적 인식만을 과학적 인식으로 보는 비판적 합리주의에 대하여 성찰을 요구한다. ㄴ. 법률의 해석을 위해서 결정의 근거지움에 사용하는 법률 바깥의 법명제로 규범적 교의를 이해하면서이를 통해 법학이 법체계 바깥에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다고 본다. ㄷ. 법률만이 아니라 규범적 교의도 법체계의 필수적 구성 요소로 인정하면서,법률에 관한 메타 언명으로서 법학적 언명에는 법률에 관한 수락할 만한 해석의 제안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
문제에 대해서 지문이 궁금하시다면
![]() | 출제원리는 해설이 된다. |
이해국어 |
2번 문제에서의 화두는 '알베르트’와 ‘사비니’이다.
어째서 이 글을 읽을 때, 이 인물들이 중요한 것인가?
이 글에서는 법학의 학문성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접근 방식,
즉 알베르트의 경험적 반증가능성을 강조하는 비판적 합리주의와 사비니의 규범교의적 접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논쟁은 법학이 어떻게 학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베르트와 사비니의 접근 방식은 법학의 본질과 학문으로서의 위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
서로 대립되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알베르트는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보고,
사회적 사실로서의 법에 초점을 맞추어 법학의 학문적 연구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반면, 사비니는 법학이 규범적 교의를 통해 법체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규범적 접근이 법학의 학문성을 정당화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도안이 떠오르긴 합니다.
흔히 말하는,
'탑다운-바텀업'
이라고 하는 구조입니다.
알베르트와 사비니의 접근 방식을 탑다운(Top-Down)과 바텀업(Bottom-Up)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은 이들의 법학에 대한 접근 방식과 이론적 기반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탑다운 접근 방식은 상위 개념이나 원칙에서 출발하여 하위 개념이나 사례에 적용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바텀업 접근 방식은 구체적 사례나 데이터에서 출발하여 일반적 원칙이나 이론을 도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알베르트: 바텀업 접근알베르트의 접근 방식은 바텀업에 가깝습니다. 그는 법을 사회적 사실로 보고 법학을 경험과학으로 간주하는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구체적인 사회적 상황, 행위, 그리고 그 결과에서 출발하여 법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자 하는 접근입니다. 알베르트는 법률 문언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학의 원칙과 이론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베르트는 법학의 학문적 연구를 현실의 사회적 맥락에 뿌리내리게 하여, 법의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탐구하려고 합니다. 사비니: 탑다운 접근반면, 사비니의 접근 방식은 탑다운에 가깝습니다. 그는 규범적 교의를 중시하며, 법률과 함께 법체계를 형성하는 규범적 원칙에서 출발합니다. 사비니에 따르면, 법학은 법률 문언과 법률 바깥의 법명제를 통해 정당한 법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을 다루며, 이러한 과정은 규범적 교의에 기반을 둡니다. 사비니는 법학의 목적을 최선의 법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실현하는 데 두며, 이를 위해 상위의 규범적 원칙과 이론을 하위의 법률 해석과 적용에 지침으로 제공합니다. |
지금까지 작성된 것을 기반으로 생각하면,
이 글에는
알베르트와 사비니의 대립
을 통한
탑다운과 바텀업의 구조적 이해
라는 구조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는 결국 글에 내재된 구조를 출제한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4입니다.
사비니가 법률 문언에 흠결이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형성이 불가피할 때,
법학은 부득이 규범주의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는 문장은
사비니의 접근 방식과 실제 주장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윗글에서 제시된 사비니의 관점을 바탕으로
이 문장이 잘못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이
글의 내재된 논리적 구조를 활용하면,
3번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사비니’의 입장을 고려하면, 법학이 법체계 바깥에서 비판적 검토를 수행한다고 보는 것은
사비니의 법학적 접근과 철학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사비니의 법학 이론은 규범적 교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학이 주로 법체계 내부의 규범과 원칙에 기반을 둔 해석과 적용을 다룬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비니의 입장을 재고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 | 결론 |
수능국어 공략집, 이해국어 |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는 해설지를 작성하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학습자료 시리즈는 24년도 리트
이해영역 전 문항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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