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심해방 [1101991] · MS 2021 · 쪽지

2024-02-10 14:00:09
조회수 1,943

의사 한정으론 완전히 공산국가 그자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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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차 업무개시명령 같은 거지같은거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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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댕2 · 1280585 · 24/02/10 14:07 · MS 2023

    그부분은 좀 심하긴함

  • 리얼리스트 · 768694 · 24/02/10 14:07 · MS 2017

    의대증원 논란 떠나서 ㄹㅇ 우리나라가 의사 찬밥대우 하는건 맞는거 같은데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24/02/10 14:10 · MS 2021

    찬밥대우하는게 연봉 몇억씩 받는건가요?

  • 강기분체화못한강민철 · 1110590 · 24/02/10 14:12 · MS 2021

    그놈의 연봉 몇억ㅋㅋ

  • 리얼리스트 · 768694 · 24/02/10 14:14 · MS 2017

    ㄹㅇㅋㅋ 돈만 주면 노예화 시켜도 된다는 건가
  • 한손총에들고 · 1114736 · 24/02/10 14:15 · MS 2021

    누가 노예 시킨다는거 옹호했냐 ㅋㅋ 선동은 기가막히네

  • 리얼리스트 · 768694 · 24/02/10 14:14 · MS 2017 (수정됨)

    연봉은 의사들이 20,30대 갈아서 넣은 결과물이라 정당하고 찬밥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그와 별개로 사람 살릴땐 필요하다면서 인력 갈아넣으려고 강제하지만 정작 윤석열이 자기 지지율 높이려고 정 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보면 정당하지 않다고 느껴지네요
  • 내이름은모모 · 447177 · 24/02/10 14:21 · MS 2013

    헌법
    1.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내용

    기본권은 국가 안전 보장1), 질서 유지, 공공복리2)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국민의 기본권 제한

    도로 교통법으로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며,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한 것은 환경 보호, 쾌적한 환경의 유지와 같은 공공복리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전공의 시스템 특성상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 의료계가 마비될수밖에 없어요

  • 의치한러버 · 1252344 · 24/02/10 14:52 · MS 2023

    미국은 의대 정원 통제안합니다.
    대학이 알아서 정해요

  • nikko0617 · 1293737 · 24/02/10 15:35 · MS 2024

    그러면 시장경제 하던가요.
    의사들 대놓고 계획경제 끝판왕인 직업인데요?

  • 지나가던 아저씨 · 773804 · 24/02/10 18:14 · MS 2017

    민영화는 의사들에게 무엇보다 큰 금전적 이득이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