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도 사직도 안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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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4 졸업생과 예비 레지던트 1년차
이 두 사람들만 그냥 병원을 안 가고 잠깐 gp로 일하는건 어떨까요?
아무리 강제 노역을 하게 하고 싶어도
대학원 진학을 강제로 시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리 의,법알못이라 죄송하단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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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여론은 내 주변인 죽는거 아니면 신경도 안쓰고 그냥 의사 패죽일 명분만 주는셈일거같은데
음 그거야 뭐.. 여론까지 신경썼으면 애초에 총파업 얘기도 안 꺼내고 미리부터 납작 엎드렸을테니..
정말 전면전을 간다면 굳이 휴학 1년 리스크나 사법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이 이 정도 아닐까 싶어서요
국회 행정부가 한마음 한뜻이라 국회에서 법만들고 행정부에서 검찰로 조지면…
지금 정권은 존나 무서운 정권임…
음 근데 방법이 있을까요?
제 짧은 식견으로 교육을 강제한다, 상위 교육원 미진학시 징역형 이런건 거의 헌법을 초월해야 가능할것같은데..
그 잠깐이 최소 1년 아님? 한 두명 그러는건 문제 안되겠지만 단체로 저 짓하면 바로 조사 들어갈 듯
사실 제일 이상적인건 그 누구도 대표하거나 단체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전공의 노예짓은 걍 쓰레기짓이다
대부분 생각해서 (피부성형 같은 일부과 빼고) 자연스럽게 메이저과는 아무도 안 가는게 베스트이긴 할텐데 이건 프로토스나 가능하니..
현실적으론 같이 얘기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같이 대학원 안 가는걸 헌법 내에서 막을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동맹휴학도 마찬가지로 법으로는 막기 힘든것처럼
헌법 내에서 막을 수 있는 지라는게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찰 출신 대통령이 야당의 동의와 여론을 등에 업으면 거의 무적이라 봐야합니다. 물론 전공의가 모두 총파업을 한다던지한다면 모르겠지만 2명만 놓고 죄수의 딜레마를 해도 최선의 선택지로 수렴하는 경우가 드문데, 가진 거 많은 의사들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을 때 당장 의사들이 방어할 수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소송하고, 위헌 소송내고, 면허 취소 가처분 신청 받고 승소합니까? 한 명이라도 배신하면 덤터긴데
음 근데 제가 말한건 파업도 사직도 아니지 않나요
예컨데
A회사 직원은 파업과 사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다고 하면
원래 회사 다니던 직원은 뭘 하든 잡혀가겠지만
신규 채용된 사람과 인턴에서 정규직 발령이 난 사람
이 두 사람이 나 그냥 그 회사 안 다니겠소 하는건데 이걸 막을 수가 있으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