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지들이익 때문에 남들 피해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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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의사 아니고 택시기사 파업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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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진짜 웃기네
ㅋㅋㅋㅋ 내로남불
ㅋㅋㅋ저능아들
이건 업보다
의적의 ㅋㅋ
자기들도 잘 아네 ㅋㅋ
내로남불 뭐노 ㄷㄷㄷㄷ
이사람도 로봇이 아니었네 ㄷㄷㄷㄷㄷ
엄 ㅋㅋ
솔직히 전공의들 파업말고 사직서를 내면 내로남불은 아니긴 한데
지금 떠도는 내용이 다 오피셜이 되면 진짜 파업이 아니라 다 같이 사직 할 수는 있을듯..
사직하면 됨ㅇㅇ 의사들이 바본줄아냐? 파업말고 전공의들 단체사직하면 국가에서 제재못해 ㅋㅋ
의료법 위반일걸? 국가가 병신인줄아냐? ㅋㅋ
그리고 어차피 얘네 사직 못해, 뭐먹고살게? 사직하면 지만 손핸데 하겠노 ㅋㅋ
의료법 위반 ㅋㅋ 나 올해 국시친 본4인데 니가 나보다 의료법 잘알아? 의료법 공부는 해보셨어요? 진짜 ㅈ문가행세 그만하시고요. 저렇게 필수의료 박살내면 낙수과는 더더욱 안가도 미용쪽으로 최대한 몇년 돈벌고 의사 안하고 다른일 하겠지? 1% 안에 드는 수재들이 대부분인데 의사말고 다른일을 해도 너보단 잘할듯? ㅋㅋ
어 풀발하지 말고 진정해라 ㅋㅋ 우스우니까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7091
의대정원 늘리든말든 난 상관없어 난 미국으로 뜰거고 usmle 통과도 했으니까. 의료법 위반이니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선동하는 일개 수험생 따위가 설치니까 한마디 해준거란다. 글고 4천명 늘려도 너같은 허수는 10년해도 의대못갈거같네ㅎ
진짜 수준떨어지네 그나이먹고 ㅋㅋㅋ 화이팅해라
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판례를 등을보면 근로자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최종원 변호사는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단순 퇴사 의사 표현이 아닌 명령 불응으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나 퇴사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욱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지가 집단사직하면 제재못한다고 하고 그거에 반박하니 나 의산뒈~~~~ 씹 ㅋㅋ
ㅋㅋㅋㅋㅋ 수험생들 귀엽네 하긴 의대는 오르지 못할 산이니 일단 부숴야지 안그래? 의대 10만명 늘려서 온국민 주치의합시다!! ㅎㅎ
크르루 얘는 딱보니 일개 학현이네 ㅋㅋ변호사 상담 한번도 안해본거 보여. 판례 하나만 가지고 그게 모든 실례에 적용되는 양 믿는거보면 참 ㅋㅋ 그래 니말이 다맞다 ㅇㅇ
다만, '사직서 제출 행위'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법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의료전문 변호사 A씨는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 위반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ㅋㅋ 자기 읽고싶은 대로 읽네? 국어 6등급이야?
의료전문 변호사 A씨는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 위반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제출한다면 의료시스템 운영에 타격이 생겨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 : 지가 읽고 싶은대로 읽네 (실제로 한말)
글고 내가 한말은 니가 한말에 쟤가 반박하니깐 니가 나 의산뒈~ 라고 한말밖에 없는디 웰케 쉐도우복싱을 하시는지?
"전공의들 단체사직하면 국가에서 제재못해 ㅋㅋ"
그리고 저 기사에서도 변호사들은 회의적이거나 의견이 갈리는데 도대체 집단사직 제재못한다고 '단정'은 무엇을 근거로 하신건지 ㅋㅋ???
그나이먹고 입시커뮤 들어와서 한다는 꼬라지가..
sky도 못가는 서강대 쓴 공대생 크르루님 ㅎㅎ 반박 부탁드려요! 국어 3등급이라 기사 다 읽는데 문제가 있으신가 봐요.
아오 ㅋㅋㅋ
입시 커뮤니티 항상 와주셔서 감사해요. 힘받고 있어요~
https://www.medicaltimes.com/Mobile/News/NewsView.html?ID=1157091
의료법 뭘 배운거노 ㄷㄷㄷ
이건 걍 변호사 개인 의견이고
실제 판례를 보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음
갑자기 다같이 때려치고 다음날부터 안나오거나 해야 업무방해가 인정되지, 실제로 헌법 들면서 집단사직 업무방해 인정 안하는 판례 많음ㅋㅋ
당장 링크 말미에도 사직서 제출이 업무방해 인정된 판례 없다고 나오는데...
사직서 제출 =/= 실제로 때려치고 안나옴 이니까..
집단사직이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 중 하나이긴 합니다.
또한, 집단사직 결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른 노조 결의가 아닌 경우, 위법한 쟁의활동이라 판결한 판례도 있습니다.
집단 사직이 쟁의활동으로 해석되면,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사직만으론 업무방해죄 위반은 안되고
사업주가 예측할수 없을때 사직하면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이 완성됩니다.
단,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여, 노동자가 근로를 거부할거라고 사업주는 예상할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 성립가능합니다.
(실제로 정부의 직권중재를 거부한 노동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음)
만일, 사직서가 수리되기 이전인데, 업무개시명령 피하겠다는 이유로 잠수타면, 당연히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 높습니다.
업무방해죄를 피할려면, 병원에 나와서 정상근무해야하고, 그러면 업무개시명령을 맞겠죠.
그걸 피할려고 잠수타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구요.
둘 중 하나는 성립될 가능성 높아요
//
링크 말미에서 말하는건 사직서 제출이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판단한 판례가 없다고 말한겁니다. 업무방해죄가 아니라요.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게 몇번 없고, 실제 처벌로 이어진 사례는 적기때문에 판례가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근데 커뮤에서 우리 때리면 너네도 힘들꺼라고 굳이 협박을 왜함? 걍 조용히 사직하면되지..
의평ㅋㅋ
오늘의 상식) 단체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의사들 내로남불 ㅎㄷㄷ
왜 의대 이권관련해서 보호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애들 중 다수는 나는 우등하고 니네는 열등하다는 듯이 이야기함?
뭔 브라만이 수드라보듯이 이야기하는게 ㅈ같음
예전에 의사파업 얘기 나왔을때도 의대생들이 잉스타에 글 쫘라락 올렸는데 태도가 그래가지고 반감만 샀음
이게 존나웃김ㅋㅋㅋㅋㅋ 진짜 금수저들 시선에선 일개미 1호 2호구만 시발 ㅋㅋㅋㅋ
일벌이 수벌 보면 기분이 어떻겠냐
(난 동의는 안 함)
당연히 자기 이득이 먼저 아니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