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의 경우 의사 면허 박탈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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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하시나요?
참고로 면허 즉시 박탈 및 영구 재취득 불가 입니다.
단, 성범죄의 경우 강간 뿐 아니라 불법 촬영, 통매음 등도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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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사가 자기 외주직원이 국어모의고사를 표절해서 만든 자료를 가지고 수능 적중했다고 학생들한테 말해놓구 2
제 글들을 캡쳐떠서 회사로 넘기겠답니다. 명예훼송으로 넘기는 거겠죠? 사실적시에...
통매음으로 취소당하면ㄷㄷㄷㄷ
채팅, 댓글 한번 잘못 달았다가 10년 이상의 노력이 물거품..
통매음은 빼고
근데 만약 이런 제도가 도입된다면 통매음만 빼고 도입되지는 않을것 같네요
통매음은 빼야지 별게 다 되던데 요즘도
제도화 할때는 분명히 통매음도 포함 시킬듯
근데 제정신이 맞으면 반대할 이유가 있음?
위에 얘기한거처럼 통매음의 경우에는 롤 채팅하다가 성적 모욕만 해도 적용되는데 이걸 가지고 10년 이상 양성한 의사를 면허 박탈 시키는건 사회적으로도 낭비 아닐까요? 강간과 같은 중범죄면 모를까
통매음같은거 말고 중범죄만 찬성..
운나쁘면 댓글같은거 한번 잘못달았다고 인생전체가 망해
버리는수가있어서
통매음빼고 다 찬성
의사들도 성범죄나 강력범죄에서는 이견없어서 논의할 가치도없음 무조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