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 학고반수 제적 절대 안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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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성적경고 관련 학교 공식 학사규정입니다
보시는것처럼 학기 평균 성적 1.75 안되면 학고 1회인데, 이말은 즉 학기당 최대 받는 학고가 1회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1년동안 계속 결석해서 올 f띄워도 학고는 최대 2회만 받는거고 재수 실패해서 돌아가도 학교는 일단 다닐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거죠?
아래는 참고용 학교 성적 출결 반영비 관련 규정입니다
아 그리고 혹시 1학년때 학고 2회받고 나서 유급신청하면 앞서 있던 학고 규정 68조 5항에서 말하는 수강신청 학점 상한도 사라진채로 아무일 없던것처럼 학교 다니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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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안될겁니다 저는 1학기 등록금만 내고 2학기는 미등록해서 제적당했는데 등록금 내면 학적은 유지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