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베에서 유베 [1150472] · MS 2022 · 쪽지

2024-01-20 14:43:36
조회수 1,597

조교님들이 틀릴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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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qna에 검색해보니 조교님들 답이 다르게 나와있네요?

제가 질문한건 아니고 비슷한 질문 답변만 찾아서 보는 편인데 이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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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비비비비이빅 · 1270001 · 01/20 14:49 · MS 2023

    조교님들도 틀릴 수 있어요

  • 노베에서 유베 · 1150472 · 01/20 14:53 · MS 2022

    조교님들을 신봉하고 있었는데 아쉽네요 ㅠ

  • 노베에서 유베 · 1150472 · 01/20 14:52 · MS 2022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deɪ ˈdʒʊəri · 1204265 · 01/28 02:52 · MS 2022

    판례 88초60
    일반적으로 보안처분은 반사회적 위험성을 가진 자에 대하여 사회방위와 교화를 목적으로 격리수용하는 예방적처분이라는 점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응보를 주된 목적으로 그 책임을 추궁하는 사후적처분인 형벌과 구별되어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형벌에 관한 죄형법정주의나 일사부재리 또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보안처분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아마 교육과정상에 내용으로 보기 애매한지라 혼돈이 있는거 같아요! 아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