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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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권은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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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너야?
참고)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 판매
한약사의 면허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이다.
그게 팩트면 왜 굳이 약사법개정안을 내려고했겠냐 아니니깐 냇겠지 그리고 저 법안은 이미 한의사회,한약사회 반대로 폐기행
이글 그림 위에도 적혀져있구만 진짜 보고싶은대로 보는구나~ 그게 한약사지 ㅋㅋㅋㅋ
그니깐 현행법상 면허범위내로 팔자는 말이 없으니깐 개정안에 면허범위내로 팔자고 바꾸자는거잖아. 지금 저 개정안은 이미 관짝행이고~ 니야말로 보고싶은데로 보는거겠지?
현행범상 면허범위로 팔아야되는데 처벌규정이 없는거잖아~ 복지부도인정했는데 하여간 저 한약사 ㅋㅋㅋ
아니 국회 복지위랑 사법부에선 저렇게 딱 정해줬는데 저 두개는 그럼 개무시해도 되는거냐? 입법기관이랑 사법기관이 인정했는데? 그리고 행정부 유권해석은 언제든지 뒤집히는 거란다 꼬우면 한약사 니가 직접고소해봐 판결이 어케나오는지 ㅋㅋ
한약사 명찰을 좀 달고 팔아그럼 좀 고소하게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구별을 하게 한약국이름이라도 짓던가~ 약사뒤에 숨지말고~
응 명찰은 잘달게 알겠어 ~ 한약국이라는 말은 없단다 니들이 계속 그럴수록 더 안하지 원래 한약사들이 안그래도 쓰다가 그걸로 약점잡아 니들이 기관분리하려고 하니 안하기시작함ㅋㅋㅋㅋ
하는 짓거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약사 까고 다니냐 불쌍하다. 그러니가 약장시라고 하는거야
한약사가 불쌍할까 약사가 불쌍할까..?
얼마나 할짓이없으면 수험생커뮤니티에서 수험생들한테 있지도 않은 사실 퍼뜨리며 현혹하는지ㅋ
한약장시 보다 약장시가 낫다~
약장시 약이라 잘팔어 눈꽃축제하는데 가서 약이나 팔어라 약장시야
“면허범위 내” 일반의약품 판매 가능에 대해서
현행법상 사실관계만 정리해보자면 이게 맞을까요?
- 한약사의 먼허 범위 내 일반약 :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
—>약사 입장 : 비한약제제 일반약으로 분류 가능한 품목부터 한약사의 취급을 금지해야한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 외 일반약 판매 모두 금지 시켜야한다.)
—> 보복부 입장 : 의약품 구분이 미흡해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가 선행돼야 함, 현재로선 일률적 지침 하달이 어려움.
—> **식약처 :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약품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지 않게 됨.
=
앞으로 일반의약품도 품목 구분이 되지 않은채로 출시
=
보복부의 일률적 지침 하달 더욱 어려움
—> 보복부: ”식약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직능단체, 전문가 등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직역 및 관계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진행되어 결정적인 법안이 마련되어야 모든 상황이 정리 가능하므로
<결론> : 현재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다.(위법행위가 아니다.)
(서울 고등법원 판결문 '현행법상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한 위법으로 볼 수 없다' 참고.)
복지부는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고,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한약사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할 수는 있지만,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만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직능 단체 간 갈등 중재에 대해 복지부는 "현재 면허범위 내 일반약 판매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중"이라며 "법안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일반약 판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 면허범위와 한약, 한약제제 분류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식약처, 복지부 등 관계부처, 직능단체, 전문가 등 충분한 협의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왜 위에 글을 빼고가져오시나요?
결론의 요지는 "면허범위인 한약과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일반약만 판매하는게 맞다"이고 한약제제가 분류가안되있다는 것이란말이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죠.
갑자기 잘가다가 자의적 해석이 들어가는지..?
일반약 판매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 = 위법행위가 아니다가 아니라 처벌할 조항이없다 입니다.
명백한 위법으로 볼수없다 -> 이게 위법행위가 아니다 가되나요? ㅋㅋㅋ
약사법에서는 한약제제를
한약제제(韓藥製劑)”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합니다
앞으로 두고보면 알겠죠 ^^
소설쓰고 있네 약장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