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병원·약국 리베이트 금지…최대 3년 징역
2023-12-28 16:33:27 원문 2023-12-28 16:02 조회수 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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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앞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자가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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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로 완전 입법확정입니다ㅎㅎ
더 지하화 될 가능성은 없나요
할 사람은 처벌 감수하더라도
음지로 기어들어가 하겠지만...
양지에선 보기힘들어질 것 같아요.
처벌 감수하고 누가함?
병원지원금 제공시
의사 약사 모두 처벌하는 법률이네요.
의사는 지원금 받아서 좋고
약사는 수입보장 받아서 좋은거겠죠
상호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음지화 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순 없죠
뭔 상호 이익? 옆에서 신고해도 처벌이고 약사는 면허 정지에 개국 날라가는데ㅋㅋㅋ 누가 그 위험 안고해요? 그냥 약사 잘되는거 배아프다 말하세요 ㅋㅋ
약사에게 좋은 소식이네요!
좋네요
다른 얘기긴 한데요....약대 들어간뒤에 로스쿨 갈 생각 있는데 이대약대가 나을까요 성대약대가 나을까요?
갠적으로 여대를 안 좋아하긴하는데 신촌에서 놀거리가 많아서 고민됩니다
성대약대가 나은것 같긴한데, 가서 학점 잘 받는게 더 중요할듯 합니다. 아무리 약대라도 .gpa94이상은 되야 할만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