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병원·약국 리베이트 금지…최대 3년 징역

2023-12-28 16:33:27  원문 2023-12-28 16:02  조회수 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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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앞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자가 처방전 알선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소관 법률인 약사법, 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는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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