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론은 미래세대가 현 세대에게 있어서 일방적인 대상이라는 점과, 또 미래세대의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썼던 것으로 기억해요.
문제 2에서는 편리함과 불편함을 공리주의로 도식화해서 비교했고요, 미래세대의 존속 여부가 현 세대에 달려있다는 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령 다수의 현 세대가 높은 수준의 편리함을 누린다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소수의 미래세대가 불편을 누려도 괜찮다는 식으로요.
결론에서는 편리함과 불편함이 쾌고로 쉽게 치환될 수 없다고 문제 2에서의 정당화를 예시를 들어 비판한 뒤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명제의 정당화가 가능할지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썼어요.
사회계약론은 미래세대가 현 세대에게 있어서 일방적인 대상이라는 점과, 또 미래세대의 처벌 가능성이 없다고 썼던 것으로 기억해요.
문제 2에서는 편리함과 불편함을 공리주의로 도식화해서 비교했고요, 미래세대의 존속 여부가 현 세대에 달려있다는 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가령 다수의 현 세대가 높은 수준의 편리함을 누린다면, 공리주의 입장에서 소수의 미래세대가 불편을 누려도 괜찮다는 식으로요.
결론에서는 편리함과 불편함이 쾌고로 쉽게 치환될 수 없다고 문제 2에서의 정당화를 예시를 들어 비판한 뒤에,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해당 명제의 정당화가 가능할지는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고 썼어요.
아 오후2 보셨구나ㅜㅜ 답장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