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자,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2023-12-13 13:20:31  원문 2023-12-13 10:56  조회수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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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과목이 추가됩니다.

또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됩니다.

경찰청은 오늘(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추진전략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3단계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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