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불기소 처분과 수사 종결권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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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경찰도 경미한 사건에 한하여 수사 종결권을 인정하는데 그럼 경찰도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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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등급은 의미 없는거 아는데요 재미삼아 여쭤봅니다 ㅎㅎ혹시 아시는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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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널 강의라는게 6,9모평에서 중요한거 분석해주는거로 알고있는데..굳이 들어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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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대 상경과 세명대 한의대, 대전대 한의대를 비교한다면 어떻나요??
기소의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다만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는 게 최근에 생긴 듯.. 정법에선 올해까진 일단 안 다룸
불기소 처분은 검사만 가능합니다
그럼 경찰이 수사 종결을 할 수 있다는건 불기소 처분을 안 내리고 종결을 하는건가요? 그게 가능한건지..
사법경찰이 송치를 해야 검사가 기소를 하든 불기소를 하든 할 수 있는데 수사를 종결시켜버리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건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인가요?
문제 사안에서 하나씩 판단해보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노조법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고 사유가 경합되는 경우
이론상으로는
(부노o 부해x) (부노x 부해o) (부노x 부해x) (부노o 부해o)
이렇게 4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해고의 정당 이유가 인정되니깐 부노&부해 동시에 해당하지 않음'(=해고 유효) 거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그 해고는 무효'
이렇게 2가지 중 한가지 판결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즉 실무상으로는 부노 부해 둘다 해당하거나 둘다 부정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