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해린 [936238] · MS 2019 · 쪽지

2023-12-10 21:34:34
조회수 2,313

정법 공부할 사람들 이거 보시면 도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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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은 행정법 가르치는 분이라 완전 다른 분야긴 하지만 수능 정법에도 어느 정도 적용됨. 물론 수능 정법이 제대로 된 법학이라고 하기에는 양도 적고 깊게 들어가지도 않지만, 과목의 성격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특히 법을 배울 때는 외국어처럼 접근하라는 게 가장 공감이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상당히 다르게 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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