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투자드 [1141572] · MS 2022 · 쪽지

2023-12-09 15:18:34
조회수 776

뜬금없는 궁금증인데 이러면 영업방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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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의 어떤 상점에 게르마늄 팔찌 파는데 광고판에다가 음이온이 어쩌구 독소를 빼준다느니 이런거 적어놓은거보고


어떤 할 짓 없는 과학자가 빡쳐서 반박하는 논문 작성해서 그거 들고 그 가게 옆에 하루종일 서있었다고 할 때


이거도 영업 방해로 민형사상 배상책임이 생김?

아니면 그 게르마늄 팔찌 판매자가 애초에 사기행위를 하고 있던거라서 사기에 대해서는 영업방해가 성립안하는건가?


아니면 사기도 적용되도 그럼에도 영업방해가 적용되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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